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005930)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중지' 조치를 활용해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신고 접수 후 정지까지 2일 이상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긴급 차단 제도를 통해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간편 제보' 기능이나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의심 문자·전화를 알리면, 경찰이 전화번호를 분석해 통신사에 알리면 즉시 7일간 차단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미끼 문자를 받은 사람이 반대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통합대응단이 지난 3주간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14만5027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중복·오인 사례를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했다.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보이스피싱범을 차단한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긴급 차단 제도를 위해 적극적 제보·신고를 당부하면서도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