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가 잦은 겨울철이 돌아왔다. 집에선 불이 잘 붙는 물건을 온열·조리기구 주변에 뒀다가, 공장에선 전기·기계 기기를 사용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화재 사고는 총 19만1510건이다. 월별로 보면 12월 1만7916건 → 1월 1만8072건 → 2월 1만7017건 → 3월 1만8727건 등 겨울·봄철에 불이 자주 났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사고는 최근 5년 1만1961건인데 12월~3월까지 시기에 발생한 비율이 40%(4771건)에 육박했다. 온열 기기를 사용하고, 건조한 날씨가 작은 불씨를 큰불로 키우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명 피해가 난 화재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독·공동주택 화재 원인은 '가연물 근접 방치'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조리기구 옆에 둔 물건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어 '기기 사용·부주의' 108건, '단순 부주의' 96건, '가스 누출' 88건 순이었다.
공장 시설과 음식점에선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재 원인 1위가 각각 '기기 사용·부주의' 20건, '가스 누출' 30건이었다. 인명 피해가 난 자동차 화재 사고는 '교통사고(42건)'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과열·과부하(20건)'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743건이었다.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 41%(304건)가 집중됐다.
담배꽁초로 발생한 화재의 재산 피해 규모도 5년간 총 1540억원에 달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재산 피해가 난 공장·창고 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과 함께 담배꽁초도 이름을 올렸다.
소방 당국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12월부터 돌봄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안내하는 '화재 대피 안심 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