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를 이유로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배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게시한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 측 증인으로 나온 민 전 대표는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 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시하면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 표현은 삼가 달라"고 제지했다. 민 전 대표는 "어느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저희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인 만큼,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어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비상식적"이라면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ETA'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