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