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고령자 근로의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진행한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언급이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지난 5월 8일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도에 대해 "노동계 의견은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경영계의 안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한 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이는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에 대한 절충안이었다. 경영계는 그간 '정년 이후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해 왔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령을 65세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경사노위의 제안은 경영계의 소원 수리"라며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정년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작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공익위원의 의견이라도 기록을 해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사노위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정년연장은 노사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