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경찰이 27일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0명을 투입해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이전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소 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 방호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며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내겠다"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