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들이 병원에 이송됐다. /조선DB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동승한 70대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2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아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앞서 작년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쯤 연희동 성산로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달리던 A씨 차량이 구멍에 빠졌다. A씨의 7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A씨를 지난 2월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피의자가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