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 보도를 통해 '초코파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계속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던데,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에서 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50원 상당의 커스터드 1개를 몰래 가져가 먹었다가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기소까지 된 사건이다.

초코파이 사진. /뉴스1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2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지검장은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의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이 사건도 단순히 횡령의 여부를 떠나서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급여 정산 등 사건 이면의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한 편의점 종업원은 식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받았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터라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신고 경위,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