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그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은 한때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3년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인근 토지를 가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반발이 일었고,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이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 2심은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고,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전직 대통령 가족은 임기 종료 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5년 연장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가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