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재판장)는 JMS가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오는 15일 '나는 생존자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 다큐멘터리다. JMS와 더불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를 다룬다.
앞서 JMS 측은 12일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와 회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Inc.)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