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12일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코인)를 파악해 압류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미납 세금 1억4000만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규모가 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 이용자 가운데 세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있다. 체납자의 거래소 계좌에 가상화폐가 있다면 계좌를 압류한 뒤 세금 징수에 나선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업비트 계좌가 압류당했다. A씨는 강남구 소속 세금 징수 공무원과 함께 업비트 본사에 방문했고, 계좌 압류를 푼 뒤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 일부를 매도해 체납 세금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했다.

B씨는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9건을 체납했지만, 예금과 부동산 등 전혀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 강남구는 B씨가 14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들어 있는 계좌를 보유한 것을 파악하고 압류했다. B씨는 "가상화폐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내지 않고 있던 세금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압류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납부를 독려해 세금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 압류를 시작해 2억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선제 조치가 25개 자치구로 확산됐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해 체납자 가상화폐를 일괄 조회해 압류하는 현행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화폐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