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중요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A(57·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39)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당초 사위 B씨는 "카페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결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