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실내 골프 연습장이 14세 미만 입주민은 보호자와 함께 오더라도 입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당시 9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실내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14세 미만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실내 골프 연습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이 골프 연습장에서 2022년 자녀가 스윙한 골프채에 어머니가 머리를 맞아 후두부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그 뒤로 14세 이하 어린이 출입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다. 다만 레슨 프로에게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14세 미만 입주민도 골프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돼 어린이 안전 위험 요소가 없다"고 했다. 이 골프 연습장은 스크린 골프 방식으로 운영되며, 11타석 규모다.
인권위는 이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대해 "성인 입주자에 비해 아동 입주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 능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이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에게 별도의 안전 교육을 당부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