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고, 옆에는 몸에 불을 붙이기 위한 인화물질이 놓여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와 분신은 모두 미수에 그쳐 A씨와 대법원 청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