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국회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조지호·김봉식 청장이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새벽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어 경찰은 20일까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긴급체포 후 구속됐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건강이 나빠져 지난 14일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특수단은 경찰을 방문해 조 청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김봉식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