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악성 민원에 괴로워하다가 사망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사망한 지 9개월 만이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를 순직 처리했다. 업무와 A씨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닫새 전 A씨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그달 13일 김포시는 A씨를 가해한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4월 경찰은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