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한편,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