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뉴스1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김명진(65)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교 최모(47)씨와 김모(49)씨 역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는 2017~2018년 신도들에게 1년에 두 차례씩 신앙 훈련을 시킨다며 가혹 행위를 했다. 이 훈련의 조교인 최씨와 김씨는 신도들에게 '인분 먹기, 하루 1시간씩만 자면서 버티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 후 매 맞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신도는 가혹 행위를 당하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5월 빛과진리교회를 탈퇴한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했으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김 목사 등은 "자발적 훈련"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