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 대원 폭행하는 군인./인천소방본부 제공

추석 연휴에 만취 상태로 입술을 다친 채 쓰러져 있던 군인이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