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방법원이 다른 가족의 조상 분묘를 발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뉴스1

다른 사람의 조상이 묻힌 분묘를 본인 조상의 것으로 착각하고 발굴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분묘를 조상의 것으로 착각하고 발굴한 후 인근 임야를 개발했다. 개발한 땅은 경작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분묘는 다른 가족의 조상이 묻혀 있던 곳으로 A씨의 조상과는 관계가 없었다.

정 부장판사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