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연합뉴스에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뉴진스 팬은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물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연합뉴스에 “단편적인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