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13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건축 규제가 완화된 것에 맞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종복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12m 이하에서 4층 이하·16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면적의 23.9%를 차지한다. 종로구 면적의 12.5%가 자연경관지구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가 지정된 후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건축을 과도하게 제한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종로구는 작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