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 등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일러스트=정다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이날 열린 50대 A씨의 가스방출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도 안전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배관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며 “결코 불을 내려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