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두 달여 만에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고,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영상이 유포되자 황씨는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형수인 이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가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