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전경 /이대서울병원 제공=조선DB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수술 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겼으며 문제가 된 영업사원은 수술실 출입을 금지했다. 병원측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의 문제이며, A 교수가 5시간동안 수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