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를 수용한다. 경기도는 토지 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며 K-컬처밸리 사업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CJ라이브시티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협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맞섰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CJ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상당수 해소됐다”며 “토지 반환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9월 말까지 토지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