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