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관계자들을 6일 검찰에 넘겼다.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박 본부장의 부친이자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등 대표인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외국국적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고자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고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하지 못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