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관계자들을 6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박 본부장의 부친이자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등 대표인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외국국적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고자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고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하지 못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