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레길. /서울 둘레길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서울 둘레길(숲길) 도로명 주소를 ‘서울 둘레길’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는 둘레길 도로명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는데, 서울 이름이 주소에 붙게 됐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둘레길 156.6㎞ 구간을 21개로 나눠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 도로명은 ‘서울둘레O길’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둘레길에 도로명이 없어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도로명 주소법’을 2021년 개정했다. 지자체에 있는 둘레길 도로명은 지자체가 부여한다. 둘레길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결정한다.

서울은 서울 둘레길 도로명에 기존처럼 ‘서울’을 넣자고 주장했다. 시민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경기도는 둘레길이 경기 땅도 지난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국 숲길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