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주차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3시간 후 측정됐다. 법원은 186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로고/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가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각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31분에서 186분이 지난 후 측정됐다.

A씨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0.121%)를 무효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정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술을 사는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A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으며, 음주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취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