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시내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 체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유흥시설 4000곳에서 특별 마약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유흥시설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이 정지되고 업소명과 소재지가 공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늘었다.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이들이 자주 찾는 클럽 등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지역경찰서 등 360여 명은 특별 마약 단속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등 위생을 점검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약은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 관련 위법 행위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