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버 카라큘라. / 유튜브 캡처

다만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방송진행자 BJ 수트를 협박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와 더불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 쯔양의 과거 정보를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