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값 담합을 단체 대화방에서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방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서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확인하며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인이 사정상 급매로 내놓은 경우 “양심 없나요?”라며 문자로 항의하고, 부동산 플랫폼 신고 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 가격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부동한 가격 왜곡에 대해 고강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