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폐쇄회로(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주는 여중생(오른쪽). 하지만 절도로 오해한 업주는 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무인점포 업주가 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착각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점포를 찾은 중학생 B양이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쳐 달아났다고 착각해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하지만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었지만, 간편결제 회사를 통해 문의하니 정상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B양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샌드위치를 구매했다.

A씨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B양 부모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를 처음 써본 B양은 혹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까지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B양이)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B양 또는 B양 부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