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1명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 유족급여가 3일 처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특별감독을 2주간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1명의 유가족이 전날(2일) 오후 3시쯤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5시쯤 승인이 완료되어 첫 유족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유족급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신속히 처리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설명이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