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찢어버린 투표용지가 회의장에 떨어져 있다. /뉴스1

경영계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2일 회의에서 음식점·편의점·택시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표결을 막으러 투표지를 찢는 등 방해 행위를 한 데 항의하는 차원이다. 다음 주 열릴 최저임금위 회의 참석 여부는 검토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4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표결 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투표를 방해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사용자위원에 따르면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뺏는가 하면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 투표용지를 뺏어 찢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방해 행위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런 행동이 재발하면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라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표결이 강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결 진행 방해’라 주장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개표위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표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 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 후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