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경영계는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찬성하고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표, 6명이 반대표,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시행된 적은 없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 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전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14명, 2021년에는 15명(찬성 11명, 기권 1명), 2022년에는 16명이 각각 반대했다. 작년에는 26명 중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하며 부결됐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지난해 요구했던 숙박업은 이번에 빠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보고서를 펴내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불러일으킨 돌봄서비스업도 빠졌다.

노동계는 이날도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