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닌달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신설’ ‘여성가족부 유지’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부총리 두 자리 가운에 한 자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정무장관은 1970~1981년대 무임소 장관, 1981~1998년 정무장관, 2008~2013년 특임장관 등 명칭으로 설치·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민생 및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을 겪었지만 이번 정부 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났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포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전담 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예산 배분과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능이 이관된다. 이밖에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 분석 기능도 이관되며,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이 신설된다. 지자체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며,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가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결정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지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 정책은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문화 인식 개선’ 전담 부서가 설치되며, 대변인은 실장급이 맡는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 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 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바뀐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고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사무처가 폐지된다. 명칭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인구정책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며, 위원 구성도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저고위 설치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한다.

◇MB 때 있었던 특임장관, 11년 만에 ‘정무장관’으로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던 여가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주요 기능을 이관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살아남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정부조직법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정무장관실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이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꾸린다.

정무장관은 정권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인 1970년부터 1981년까지는 무임소(無任所)장관,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이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재오 전 의원·고흥길 전 의원이 1~3대 특임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