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도·행정시·공공기관 실무책임관 전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시의 금요일’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부서 내 팀별 30% 이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인이 집중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세웠다. 제주·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으로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