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출국납부금이 존재하는 지도 몰라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연간 4700만명이 출국납부금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미 사 뒀다면 3000원을 환불해준다.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돌려줄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하는 것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해외 많은 국가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5.5%에서 4.0%로 인하했다.

문체부는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