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 사안을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라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 구조가 수습 사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 2항과 같다면서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위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해도 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요청한 것은 제도 개선의 이슈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에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과 특성, 규모 등에 관한 실태와 자료를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사는 이 의견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