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관 협회가 인건비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고,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는 2016~2022년 정부 지원금 39억원을 가로챘다. A협회는 2016~2020년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협회가 정한 월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직원들이 협회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감독기관은 파악하지 못했다.

A협회는 2018~2022년 직원 64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연루된 A협회 상근 부회장은 감독 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상근 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은 징계를 받았다.

B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34억원을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 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횡령을 주도한 B 업체 이사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익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8000건 적발됐으나, 64개 지자체가 제재 부가금 222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부정수급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화순 지역 C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들의 카드를 갖고 2021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허위로 결제해 4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전북 군산 지역 D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이용자의 보호자와 짜고 2020년 7월부터 약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해 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타낸 금액은 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나눠 가졌다. 두 사례 모두 지자체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