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마 젤리. /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매는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다. 동생이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남매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남매가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으로,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퍼백에도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