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데이팅 앱을 통해 여러 남성을 동시에 만나면서 연인처럼 행세한 뒤 수십억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다. A씨는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였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퇴직금 등 11억원을 준 남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