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29일부터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수령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원으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4만9634명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려 도입됐다. 그러나 사용자가 갑자기 폐업한 후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