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서 경찰에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구미경찰서 전경. /뉴스1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공권력이 낭비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3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도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늘었다.

구미경찰서는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