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이 최근 기동순찰대를 비롯한 야외 근무자들에 대해 “근무 중 안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직후 내부 반발이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민원인 응대 시에는 안면마스크를 내릴 것”이라며 지시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토요일(25일) 일선 경찰서 등에 “근무 시 안면 마스크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 사항을 메신저로 전파했다. 안면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눈 아래 얼굴 전체와 목까지 가려준다.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경찰들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많이 써왔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점에 서울청이 갑자기 안면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시한 것이다.

야외 근무 경찰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게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한 걸음 물러섰다. 안면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6일 “현장에서 민원인을 안내할 때는 안면 마스크를 내려라”며 지시 내용을 바꾼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이 지난 25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해받은 서울경찰청 지시사항. 안면마스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돼있다. /독자 제공

서울청 관계자는 안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려 한 이유를 묻자 “안면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지시 내용은 민원인 응대 시 안면마스크를 내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에 근무하는 A 경사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야외 근무 시 안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지난 토요일에 받았다”며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만 볼 수 있는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안면 마스크 착용 금지 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블라인드에 “안면 마스크 쓰지 말라는 건 위법한 지시 사항 아닌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쓰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써도 뭐라 안 한다”, “우리 팀은 그냥 쓰기로 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