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됐다. /조선DB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7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해 각 가정이 신선식품을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코스트코의 서초구 점포 등이다.

서초구는 이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변경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3년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오전 0~10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서초구는 오전 0~8시로 제한해 오다가 이번에 오전 2~3시로 축소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컬리는 소비자가 아침에 문을 열면 신선식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는 SSG닷컴 등 이커머스 계열사에서 새벽배송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류센터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곳에 점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각 가정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서초구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로 축소하면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혜택을 보는 점포는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과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 SSM이다.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소 도시 소비자들도 새벽배송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 현황과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들의 84%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가 휴일에 영업하면 인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초구 자체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85%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서 서초구민 87.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만족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어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어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 현실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조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