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교수 임금 임금을 삭감하고, 이 같은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3년제 전문대학인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 임금 23억원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웅지세무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으로 분류되어 2022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599명에서 419명으로 축소됐다. 설립자인 송상엽 전 총장은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했다. 이 방법으로 총 80명에게 줘야 하는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웅지세무대의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웅지세무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교수에게 설립자가 마음대로 줄인 임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웅진세무대는 교직원 6명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교직원 휴가 등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5건은 즉시 범죄로 인지했고, 2건에 대해서는 총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임금체불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