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약 6000장을 인쇄해 위조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A씨 등이 위조한 후 유통 및 판매한 5만원권 지폐. /구미경찰서 제공

2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약 3억1870만원)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총책 A(26)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지폐를 구입한 13명은 위조통화취득·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화폐를 위조한 후 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들어 유통한 위조지폐는 일반 A4 용지 등과 다른 특수한 용지가 사용됐는데, 재질이 달라 위조지폐임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생각한 이들이 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지폐는 100만원당 6만원을 받고 팔렸다.

총책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A씨는 공범 B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 방법을 알려주고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달 7일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부산행 필리핀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다가 현지 이민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구속된 C씨는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보고 위조지폐를 사려고 했다가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또 미성년자인 D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해당 위조지폐를 산 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산 이들 중 상당수가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이고, 일부는 마약을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돼 별도 사건으로 입건했다고 전했다.